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조문 원문
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신원조사회보서 1부(보안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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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신원조사회보서 1부(보안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인가의
보안담당관과 각 팀ㆍ실ㆍ과ㆍ소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팀ㆍ실ㆍ과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그 밖에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신원조사회보서 1부(보안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③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156424697"></img>3. 그 밖의 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보안규칙 제35조에 따라 문서로서 임명한다.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해야 한다.
에 정하지 않은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칙 제53조 및 제55조와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해야 한다.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56424825"></im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③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
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③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되,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삭제3. 삭제4.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ㆍ과ㆍ
치해야 한다.② 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안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③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①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보안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②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확인한 후 보안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③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② 비밀소유현황은 보안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가. 1월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신원진술서 1통(보안규칙 제57조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통(보안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