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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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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