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서약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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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서약서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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