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한구역가. 통신실나. 주민등록전산실다. 발간실라. 문서고마. 종합상황지령실바. 충무시설 등2. 통제구역가. 암호취급소나. 행정전산실다. 안보 FAX실 등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칙 제53조 및 제55조와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56424825"></img>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나. 청색테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img id="156424887"></img>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나. 적색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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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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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