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한구역가. 통신실나. 주민등록전산실다. 발간실라. 문서고마. 종합상황지령실바. 충무시설 등2. 통제구역가. 암호취급소나. 행정전산실다. 안보 FAX실 등
②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칙 제53조 및 제55조와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56424825"></img>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나. 청색테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img id="156424887"></img>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나. 적색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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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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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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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출입관리, 경비ㆍ방호 등을 포함하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②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은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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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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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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