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한구역가. 통신실나. 주민등록전산실다. 발간실라. 문서고마. 종합상황지령실바. 충무시설 등2. 통제구역가. 암호취급소나. 행정전산실다. 안보 FAX실 등
②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칙 제53조 및 제55조와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④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1. 제한구역<img id="156424825"></img>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나. 청색테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2. 통제구역<img id="156424887"></img>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나. 적색테 및 대각선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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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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