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ㆍ부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행정안전부 본부 : Ⅰ급비밀 - 관ㆍ단장 이상, 다만 운영지원과는 과장<img id="156424695"></img>2. 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img id="156424697"></img>3. 그 밖의 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보안규칙 제35조에 따라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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