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68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6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제12조 암호자재취급 특별인가제13조 서약 및 교육제14조 비밀취급인가대장제1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17조 신원조사 책임제18조 신원조사 회보서제2조 적용제20조 신원특이자 관리제20의2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1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제22조 보안조치제23조 비밀분류지침제24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4의2조 예고문제24의3조 대외비제25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제27조 비밀의 표시제27의2조 비밀의 파기제27의3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제27의4조 비밀의 인계제2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8의2조 비밀의 접수제29조 비밀의 발송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접수증제30의2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제31조 비밀심사관
제32조 ~ 제5조 (30개)
제32조 발송심사제33조 비밀발간통제제33의2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제33의4조 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제33의5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33의6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34조 비밀의 보관단위 및 대출ㆍ반출제34의2조 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제34의3조 비밀의 열람제34의4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35조 보관책임자제36조 비밀작업일지제37조 비밀관리기록부제37의2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제37의3조 비밀의 원본 및 사본번호제38조 비밀문서의 분리제39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제42조 업무담당제43조 보호지역 설정제44조 보호지역 운영방침제45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45의2조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및 자체 매뉴얼 수립ㆍ운영제45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제45의4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46조 보안사고 보고제47조 보안감사제48조 감사결과조치제49조 보안교육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