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의3 (비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보안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②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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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결 정 서 (의안번호 제 호)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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