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보호지역 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보안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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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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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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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