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보호지역 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보안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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