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취급인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과 각 팀ㆍ실ㆍ과ㆍ소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팀ㆍ실ㆍ과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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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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