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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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신원조사회보서 1부(보안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3. 신원조사회보서 1부(보안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알린다.
④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⑤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연습(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비상대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사전에 명단을 작성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비밀사항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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