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비밀소유현황은 보안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2. 각 시ㆍ도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5일까지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5일까지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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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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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