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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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비밀소유현황은 보안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2. 각 시ㆍ도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5일까지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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