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비밀소유현황은 보안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2. 각 시ㆍ도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5일까지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5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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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서식] 보 안 심 사 위 원 회 회 의 록 ( 갑 ) (앞쪽) 210mm×297mm(백상지 80g/㎡) 회 의 록 ( 을 ) (뒤쪽)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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