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삭제3. 삭제4.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ㆍ과ㆍ사업소장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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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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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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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