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보안심사위원회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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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삭제3. 삭제4.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ㆍ과ㆍ사업소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삭제3. 삭제4.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ㆍ과ㆍ사업소장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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