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안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신원진술서 1통(보안규칙 제57조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통(보안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그 밖에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0호서식]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 보안교육 실시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서약서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