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안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신원진술서 1통(보안규칙 제57조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회보서 1통(보안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그 밖에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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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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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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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