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발간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③이 경우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되, 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로 한다. 인가근거란에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일자를 기재한다.<img id="156424819"></img>
④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 또는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가 발간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발관관리지침」에 표시된 시설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은 후 인가해야 하며, 인가 후에는 연 1회 이상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⑥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⑦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책정의 적합성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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