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보관단위 및 대출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팀ㆍ실ㆍ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읍면동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해야 한다.
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안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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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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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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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