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보관단위 및 대출ㆍ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팀ㆍ실ㆍ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읍면동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안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③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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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의안번호 제 호)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3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신원특이자 심의결정서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신 원 특 이 자 심 의 결 정 서 ( 갑 ) (결정주문) 본건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심의안건) (을) (뒤쪽) (보안심사위원 적・부 판정)…
제3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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