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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원조정조문 원문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및 예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 · 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채용계획의 적정성등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직 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무직 전환조문 원문
    등을 결정한다.④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공무직으로 전환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 · 채용구비서류조문 원문
    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2. 삭제3. 삭제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5. 공정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채용구비서류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2. 삭제3. 삭제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5. 공정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④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2조 · 공무직원증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공무직원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갖추어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휴직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또는 제9조의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8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복직조문 원문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직원을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받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3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휴가사용촉진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징계조문 원문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2.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3. 징계요구에 대한 증빙자료 등⑤ 징계요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징계사유별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⑥ 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징계조문 원문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2.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3. 징계요구에 대한 증빙자료 등⑤ 징계요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징계사유별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⑥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⑦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⑧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