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 및 휴게 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근로일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지식재산처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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