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로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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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 및 휴게 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근로일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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