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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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2.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 이상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징계심의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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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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