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채용계획의 적정성등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송부 및 채용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기채용하는 경우2. 6개월 이하의 단기일자리인 경우(단, 채용 이후 계약기간의 연장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이전에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3.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④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기관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항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공무직 채용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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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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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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