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공무직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 중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공무직 전환 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공무직 전환여부, 전환방식 및 채용방법 등을 결정한다.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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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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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