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공무직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 중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공무직 전환 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공무직 전환여부, 전환방식 및 채용방법 등을 결정한다.
④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공무직으로 전환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해당여부 | 해당여부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지식재산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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