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또는 제9조의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8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또는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2.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 연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1년 이내)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이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근속년수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 포함)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5.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6개월 이상 3년 이내
②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휴직 요건 및 기타 세부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휴직원
[별지 제8호 서식] 휴직원 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 . . ∼ . . ) 20 . . . 위 본인 (인/서명) 국내 연락처 - 핸 드 폰 : - 자택전화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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