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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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2. 삭제3. 삭제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5. 공정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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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2. 삭제3. 삭제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5. 공정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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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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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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