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2. 삭제3. 삭제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5. 공정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해당여부 | 해당여부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지식재산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인사기록카드 인 사 기 록 카 드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글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자 | | | | | 혈액형 | 혈액형 | 혈액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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