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인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장(또는 직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및 예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장(또는 직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및 예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