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인원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장(또는 직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관리 및 예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채용기간 | 고용형태 | | | | | | | | | | | | 1. 검토배경 | | | | | | 2. 필요성 및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기술) | (구체적으로 기술)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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