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의2 (공무직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공무직원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갖추어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공무직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를 준용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원증 발급·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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