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의2조 (공무직원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명의의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공무직원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갖추어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공무직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8조를 준용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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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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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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