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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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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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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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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