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 | | | | | | | 제 | | | 호 | |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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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경력증명서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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