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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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직원을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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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직원을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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