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휴가사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개인별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잔여 연차휴급휴가 사용계획을 정하여 20○○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현황 인적사항 | 인적사항 | 휴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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