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2.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3. 징계요구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⑤징계요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징계사유별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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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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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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