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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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2.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3. 징계요구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⑤징계요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징계사유별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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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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