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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조문 원문
    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나.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5.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나. 가축분뇨 재활
    관련 영업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7)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서식(8)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설치된
  • 제8조 · 지도ㆍ점검 방법조문 원문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10)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
  • 제14조 · 확인서 관리조문 원문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다.②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11)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위반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 제30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조문 원문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 7)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장내에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도ㆍ점검 서식조문 원문
    23)1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 제2호서식(24)15. 비산배출사업장 : 제2호서식(25)②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되, 일반등급(1~3종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등급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2, 5)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되, 일반등급(1~3종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등급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2, 5)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6조 ·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조문 원문
    에는 별지 제2호서식(1~20)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다만,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 ~ 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2, 5)의 정밀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③ 다만, 환경오염물질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율점검업소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1~20)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다만,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 ~ 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조문 원문
    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와 소각시설의 소각재는 매년 1회 이상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 제13조 · 위반사실 확인 등조문 원문
    ①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①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1. 자체 지도ㆍ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2. 제4조제5항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자치단체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1)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조문 원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자치단체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1)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2조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6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는 「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조문 원문
    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다음 달 8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3)2. 일반 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3.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8)4. 고형연료제품 제조
    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3.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8)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 별지 제7호서식(20)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제28조 · 점검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2.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2.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정폐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
  • 제31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조문 원문
    판단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6)으로 한다.
  • 제33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조문 원문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⑤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 제34조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조문 원문
    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5)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3년간으로
  • 제37조 · 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3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도ㆍ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 관련 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7)에 따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