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조문 원문
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나.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5.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나. 가축분뇨 재활
관련 영업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7)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서식(8)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설치된
- 제8조 · 지도ㆍ점검 방법조문 원문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10)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
- 제14조 · 확인서 관리조문 원문
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다.②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11)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위반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 제30조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조문 원문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 7)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장내에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