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관리 상황을 늘 수정ㆍ보완하는 등 기록ㆍ관리(변경 허가ㆍ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2.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단,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 별지 제1호서식(2)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3)4.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등가.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나.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5.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7)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서식(8)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9)9. 비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0)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장2.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3. 연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전문기관 위탁처리 시설 보다 자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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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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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