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관리 상황을 늘 수정ㆍ보완하는 등 기록ㆍ관리(변경 허가ㆍ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2.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단,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 별지 제1호서식(2)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3)4.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등가.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나.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5.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나.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7)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1호서식(8)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9)9. 비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0)
②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장2.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3. 연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③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전문기관 위탁처리 시설 보다 자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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