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1조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1. 자체 지도ㆍ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2. 제4조제5항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3.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배출부과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도ㆍ점검 기록부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1)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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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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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