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3조 (자율점검업소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장에 제29조 제1항 제1~5호의 배출시설 등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제3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서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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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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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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