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1조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폐기물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와 소각시설의 소각재는 매년 1회 이상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강열감량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오니류,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폐유, 폐석면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시료를 채취한 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 준수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2. 동 사업장 중 사용 원재료 또는 공정의 변화가 있는 사업장3.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변경한 사업장
제2항 외에도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광재, 폐주물사, 소각재(비산재, 바닥재)는 매 3년마다 시료를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해 채취하는 시료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복수시료의 채취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훼손 또는 다른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소속기관명과 직인이 인쇄된 테이프 라벨로 단단히 붙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다수인 민원 또는 2회 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ㆍ진동ㆍ악취 배출사업장을 수시지도ㆍ점검 하는 경우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ㆍ진동 측정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악취 배출사업장 내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ㆍ전송하는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검기관은 별도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및 측정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3. 「폐기물공정시험기준」4.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5. 「악취공정시험기준」6.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7.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8.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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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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