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지도ㆍ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의 지도ㆍ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사업장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도ㆍ점검업무는 관련 업체에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ㆍ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ㆍ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10)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내지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2.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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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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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