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3조 (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ㆍ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기, 수질, 악취 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ㆍ점검결과를 토대로 제5조에 따른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ㆍ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1 ~ 5, 7)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②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다음 달 8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3)2. 일반 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3.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8)4.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 별지 제7호서식(20)
③「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6조 별표37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의 업무 내용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출 또는 보고받은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하여 별표 10의 소관부서는 지도ㆍ점검결과를 취합ㆍ분석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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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현황 | 수시 |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제2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7 ·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 횟수 | 보 고 기 일 | 보고자 1.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 사항 | 수 시 | 사고발생 시 |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국립환경과학원장 3.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제2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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