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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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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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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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도ㆍ점검 서식제11조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제12조 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제13조 위반사실 확인 등제14조 확인서 관리제15조 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제16조 지도ㆍ점검 공무원의 교육제17조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제18조 기술지원제19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제2조 용어정의제20조 통합 지도ㆍ점검의 실시제21조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제22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제23조 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제24조 지도ㆍ점검의 종류 및 기준제25조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제26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제27조 자료제출 협조제28조 점검결과 등의 보고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제31조 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제32조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제33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제34조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제34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제35조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제36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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