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3조 (위반사실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ㆍ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 공무원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확인서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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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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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