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4조 (확인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다.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11)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위반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 포함)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ㆍ국장(지방 환경청의 경우 단ㆍ과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점검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확인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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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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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