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2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ㆍ영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ㆍ허가(등록, 인가 등 포함)취소 등 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6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 이거나 제출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 제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청장으로부터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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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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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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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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