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 (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3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도ㆍ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 관련 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해당 측정기기에서 자동측정 되는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 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매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다만,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신규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7)에 따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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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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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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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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