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점검업소는 그 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5)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율점검업소로 본다.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5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자율점검업소를 자진 반납한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다만, 재지정 신청기간은 반납한 당해년 말의 2개월 이전부터 가능)
자율점검업소로 재지정 되는 경우 재지정기간 시작일자(연도를 제외한 월, 일)는 직전 지정기간의 시작일자와 동일한 일자(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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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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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