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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채용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① 채용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인원, 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 인사관리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예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총원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3.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원서접수조문 원문
    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3.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② 채용담당부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채용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근로자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④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사용 기관(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등이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원증(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국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용담당부서장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휴직조문 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복직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근무사실 확인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퇴직금조문 원문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