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4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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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담당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담당부서장의 직근상급자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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