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채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인원, 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 인사관리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예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총원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는 생략한다.
②정원관리부서는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채용직위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채용 추진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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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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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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