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채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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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인원, 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 인사관리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예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총원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는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용목적, 인원, 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 인사관리 및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예산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총원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는 생략한다.
②정원관리부서는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채용직위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채용 추진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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