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용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무직 근로자등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