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0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구 분 | ③ 성 명 | | ※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 ④ 주 문 | 위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위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위 근로자는 ○○에…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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