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6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징계의결요구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글 | ② 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 소 속 | | ④ 근무기간 | ~ ( 년 개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 | 인적사항 | ⑥ 주 소 | | | ⑦…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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