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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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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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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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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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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