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복직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복 직 원 o 소 속 : o 성 명 : 위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 ○○○ (인) 20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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