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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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22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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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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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3조 채용원칙제14조 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의무제15조 채용절차 등제16조 채용계획의 수립 등제17조 채용공고제18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9조 대체인력의 채용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2조 원서접수제23조 서류전형제24조 필기전형제25조 면접전형제26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7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8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9조 채용결격사유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제31조 합격취소 등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3조 채용 구비서류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5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제36조 채용계약의 체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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