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2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7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22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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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3조 채용원칙제14조 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의무제15조 채용절차 등제16조 채용계획의 수립 등제17조 채용공고제18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9조 대체인력의 채용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2조 원서접수제23조 서류전형제24조 필기전형제25조 면접전형제26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7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8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9조 채용결격사유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제31조 합격취소 등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3조 채용 구비서류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5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제36조 채용계약의 체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신분증제38조 내ㆍ외부망제39조 복무관리제4조 관련 법령의 준용제40조 복무의무제41조 근무상황의 관리제42조 겸직금지제43조 승급제44조 근무성적 평가제45조 휴직제46조 휴직자의 의무제47조 복직제48조 근무사실 확인제49조 근무시간제5조 공무직 근로자 사용기준제50조 휴일제51조 연차유급휴가제52조 특별휴가제53조 병가제54조 공가제55조 보수의 지급제56조 출장제57조 사회보험의 가입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제59조 근무상한연령 등제6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제60조 퇴직금제61조 표창 등제62조 징계사유제6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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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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