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3.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신장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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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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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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