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원서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3.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공정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권자가 요구하는 서류
②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신장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 근로자등 입사지원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공무직 근로자등 입사지원서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 응 시 원 서 성 명 | 한 글 | 홍 길 동 | 홍 길 동 | 생 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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