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30일 이상 공무직 근로자등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할 사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5.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 요건 및 기타 세부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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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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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